[Cover Story]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비과세 혜택
9억이하 송파구 6만가구 혜택 매매땐 시행일 이후 잔금납부하는게 유리 강남3구 재건축 전세 낀 투자 가능해 관심 | |
기사입력 2011.05.05 15:20:08 | 최종수정 2011.05.06 09:58:4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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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ㆍ과천과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ㆍ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5ㆍ1대책`이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경 폐지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1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총 가구 규모는 128만7148가구로 해당 지역 전체 148만1407가구의 약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비과세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 12만6367가구다. 이어 송파구 6만1837가구, 강서구 6만787가구, 도봉구 5만8650가구, 성북구 5만8238가구 등 순이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았다. 분당에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과천시 1만488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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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대책으로 일단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집을 팔려는 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라는 특성상 매도자는 주택 매매와 함께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에게는 미래 일이기 때문이다. 9억원 초과 주택도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잔금 납부 시기를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매입자 시각에서 보면 무엇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실거주 여건이 열악한 노후 단지가 많아 거주요건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돼 전세를 낀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시세가 10억원을 웃돌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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