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소득세·대출제도도 허점투성이

ngo2002 2011. 5. 4. 09:04

소득세·대출제도도 허점투성이
전세빼고 월세에만 과세…맞벌이도 서민대출 가능
기사입력 2011.05.03 17:37:53 | 최종수정 2011.05.03 18:54:5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부동산에 발목잡힌 은퇴설계 ◆

소득세나 대출제도 역시 과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월세 임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전세 임대에는 주택 수에 무관하게 전혀 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6~35% 내야 한다. 이는 다주택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 이처럼 월세에만 소득세를 물리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도록 뒤늦게 제도를 고쳤다. 그러나 이 역시 전셋값 폭등 시기와 맞물려 오히려 전셋값만 밀어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임대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많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는 신고하지 않고 전세금만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진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과세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과 무관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폭등했지만 은행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금리가 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가구주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구주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로 바꿔 편법으로 대출하는 사례가 많다. 신청 자격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바꾸되 소득 기준은 상향 조정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