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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ngo2002 2010. 8. 26. 10:28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정) 2006-09-29 조례 제 3446호
(일부개정) 2007-07-16 조례 제 351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544호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 2008-07-23 조례 제 360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2009-05-15 조례 제 3703호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1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 란 사업시행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 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종전토지면적” 이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한다.

 4. “감보면적” 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 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 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 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 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3조(사업의 명칭)  ① 사업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하남동·흑석동·장덕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하남동·흑석동·장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사업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환지, 지적, 지목 및 형질의 변경,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청 내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비용부담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면적·지목·토질·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따라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8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에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사업의 회계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토지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 」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 환지 할 경우에는 가급적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며, 다른자리 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 「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 」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8. 종전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사도 또는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환지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 환지)  ① 환지 권리면적이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 공공시설이 있는 토지를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하는 경우에는 감보면적 없이 환지할 수 있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된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 한 토지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6조(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장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8조(공사비 등의 지급)  ⓛ 공사비,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국민주택 건설, 원활한 공사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체비지를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금)  ⓛ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내에서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지급은 종전토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광주광역시금고 일반대출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소유자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2. 토지소유자(법인 포함) 및 대리인이 환지처분전에 「」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증명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23조(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4조(기능)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2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이상 15명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주택과장이 된다.<개정 2010.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 도시계획과장 · 토지정보과장 · 건설도로과장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전에 서면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할 수 있다.

제2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9조(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회의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표할 수 없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3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