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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

ngo2002 2010. 8. 26. 10:32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


(제정) 2007-04-13 규칙 제 2662호
(일부개정) 2008-01-01 규칙 제 2680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5-15 규칙 제 2749호
(일부개정) 2010-08-05 규칙 제 27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디자인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개정 2008.1.1, 2009.5.15, 2010.8.5>

제3조(체비지의 매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방법) ①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의 경계 안에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환지면적이 증가된 체비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매각가격의 결정) ①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은「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가격의 기준시가 적용기간은 감정평가액의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 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②일반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낙찰자는 매매계약시「인지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매각(계약)대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각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내, 10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분기별 균등 분할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시기는 계약일 다음 분기부터 원금·이자를 회차별 분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⑥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조정결의서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①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전이라도 당해 체비지의 사용 또는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대금 1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2. 매각(계약)대금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1이상 납부한 경우

제10조(체비지의 교환) ①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 등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교환시점의 가액에 의하되, 교환가액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 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전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현저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각대금 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일시납부인 경우에는 90일 이상, 분할납부인 경우 2회차 이상 지연 될 경우

 ②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자에게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반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이자를 붙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①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도증서

 2. 위임장 교부신청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

 ⑤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지적의 증감처리) ①시장은 환지처분으로 매각체비지의 지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증가면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증명발급) 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체비지의 대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지정 한 후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제16조(대부절차 등) ①관리자는 제1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비지 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 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대부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15>

 ②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 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대부료 등의 징수시기) ①대부료는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②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체비지의 매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납부기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일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방법) ①시장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연체이자의 징수)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1. 체비지 총괄 대장(별지 제22호서식)

 2. 체비지 매각 대장 (별지 제23호서식)

 3. 체비지 대부 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4. 체비지 대부 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5.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6.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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