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규칙 (제정) 2007-02-01 규칙 제 2654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①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임야)대장상의 면적 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②환지계획에 따른 거리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환지 및 권리면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3조(환지위치의 지정순위) ①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종전의 토지에서 1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인 경우 가.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의한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지정한다. 2. 종전의 토지에서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지정할 토지로서 전면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이하 “앞길이”라 한다)가 제9조제1항의 최소 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에 교부할 수 있다. ②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분할로 인하여 환지 할당면적이 제5조의 최소규모 또는 제9조제1항의 앞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
제4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해당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상업지역의 환지위치는 권리지수에 맞도록 다른자리환지로 지정 수 있다. |
제5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광주광역시 건축조례」제31조및「광주광역시 도시개발조례」제6조의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5.15> |
제6조(과소토지의 환지) ①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토지의 합계가 과소토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할수 있다. ②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감보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이 과소토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증환지할 수 있다. |
제7조(감보율 적용) ①감보율은「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환지계획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기존의 공공시설(건축물이 있음)용지로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소유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전 토지가 도로·유지·구거·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제8조(권리면적의 산출) ①정리후 권리면적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1.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후 토지단가 2.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 ÷ 정리전 총지수 3. 증진율 = 정리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 정리전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4.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시행의 계량자료로 활용한다. ②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앞길이의 최소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각지는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면부의 차량통향 제한토지의 후면부 출입구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제10조(분할 및 합병)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범위내 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권리자별 청산) 청산 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 할 수 있다. |
제13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
제14조(상계) ①동일 사업지구안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 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산금의 징수) ①징수청산금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 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제17조(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징수) ①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징수청산금의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 2. 청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상계되는 금액 3. 국·공유지 |
제18조(청산금의 사전 교부) ①「도시개발법」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아니하는 토지에 대하 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결정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
제1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까지 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
제20조(등기촉탁의 보류) 징수청산금 납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
제21조(청산금의 교부) ①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신청서를제출 하여야 한다. ③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
제22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된 청산금은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일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광주광역시금고 보통예금 금리이자를 가산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
제23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전에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24조 삭제<2009.5.15> |
제25조(증명발급)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도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5.15> ②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5.15> |
제26조(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등) ①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 할 수있다.<개정 2009.5.15> ②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은 요구일로부터5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않는위원의 경우에는 의견을 표현하지아니 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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