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입력 2006.09.11 18:18 광주=뉴시스】
도시개발 범위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원들간 공방을 벌이던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이 의원들의 찬반 투표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건설국에서 상정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을 전체의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하남3지구 개발조례안은 전체 예정부지 중 제척 범위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상임위 심의가 두차례 보류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일부 의원은 "제척된 지역은 현재 주로 자연녹지로 향후 인근지역의 개발이 이뤄지면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면서 "고의적으로 특정 부지를 제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싸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도시개발법상 규정하고 있는 평균 감보율 50%를 넘어 사업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날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남3지구 개발사업은 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 18만4827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박상수기자 s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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