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3층식 연금…사각지대 없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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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쇼크 시작됐다 / 제2부 (하)◆
한국 경제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은퇴 쇼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온 호주 퇴직연금 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는 우리보다 20년 전에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 관련 금융시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고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식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1층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 방식 고령연금(Age pension)이다. 2층은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고 불리는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통상 임금 9%를 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3층은 임의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자발적 퇴직저축이다. 호주는 그물망 3층 구조로 국민이 은퇴 후 금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우선 소득이 일정 이하이거나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일차적으로 고령연금을 지원한다. 통상 임금 대비 27~42% 수준이다. 이에 덧붙여 슈퍼에뉴에이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임금 50~70%까지 보전이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임금 9%를 매달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대신 정부에 납입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호주 정부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3층 구조를 통해 자발적으로 퇴직 저축을 늘려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 생명보험협회(IF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상품 투자수익률은 연평균 10%가 넘는다. 같은 기간 호주 평균 물가상승률 5%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현재 호주 퇴직연금 규모는 주식시장에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경제ㆍ보험연구원 공동기획 ■후원 =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ING생명ㆍAIA생명ㆍPCA생명ㆍ뉴욕생명ㆍ생명보험협회 [시드니 = 김대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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