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세(양도소득세) 중과기준
1.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19.01.07 현재)
시 · 도 | 조정대상지역 | 비 고 |
서울 | 서울 25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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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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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18.08.28 지정 | |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 18.12.31 지정 |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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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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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권 양도세 규정은 지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정지역외 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세
-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 양도 : 50%
- 2년 이내 양도 : 40%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기본세율(6%~42%)
3. 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단,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분양권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반드시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을 받아야 중과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니 잊지마세요~
- 분양권 양도시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서 다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50% 중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었야 함(배우자 사망, 이혼 제외)
-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지정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바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할 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체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필요치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양도세 규정 또한 자주 변경되니 늘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람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출처]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양도소득세) 중과기준|작성자 우리집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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