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양도소득세) 중과기준

ngo2002 2019. 5. 15. 09:15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양도소득세) 중과기준

프로파일 우리집부동산 2019. 4. 25. 22:28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해제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중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19.01.07 현재)

시 · 도

조정대상지역

비 고

서울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18.08.28 지정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18.12.31 지정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권 양도세 규정은 지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정지역외 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세

-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 양도 : 50%

- 2년 이내 양도 : 40%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기본세율(6%~42%)

3. 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단,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분양권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반드시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을 받아야 중과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니 잊지마세요~

- 분양권 양도시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서 다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50% 중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었야 함(배우자 사망, 이혼 제외)

-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지정일 이후 양도하게 되면 바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할 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체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필요치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양도세 규정 또한 자주 변경되니 늘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람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