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문의

ngo2002 2018. 5. 29. 14:18

         

저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1994년 분양아파트 입주후 계속 주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으로부터 2003년 9월에 조카와 각각 1/2지분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이주택이 재건축 진행중 2012년 8월 1/2지분을

조카한테 매입하여 1인등기로 재건축아파트 완공에 따른 등기를

2016년 8월에 마친후 2017년 4월에 2억보증금에 월 50만원 월세로

임대준 상태이고 부인명의로 작은상가 1천만원에 월 40만원 월세를

받고 본인연금으로 생활하며 의료 보험료는 딸 직장에 피부양자로

되여 있는 상테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관련 문의를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져합니다,

(문의내용)

1. 임대사업자 등록시 이후 주택매매시 양도세 면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임대사업 등록시 세금은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3. 기타 임대사업에 따른 의료보험금이라든가? 기타 다른세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전문가의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pdy | 2017.06.07 19:56 | 조회 2,601 | 신고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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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세효과는 아래 답변과 달라지겠죠.


      1. 임대사업자 등록시 이후 주택매매시 양도세 면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4년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가 제한됩니다.


      2. 임대사업 등록시 세금은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 상기 자료만으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기타 임대사업에 따른 의료보험금이라든가? 기타 다른세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