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상가 임대시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간이과세?)
소형상가 4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중 2개는 주인(한사람)이 있고, 1개는 주인이 없는 상황(회사부도)입니다.
나머지 한개가 제 명의 입니다.
관리사무소와 다른 주인과 얘기해서 임대하기로 한것 같은데...저한테 임대놓으라고 전화가 왔네요.
(조건 : 100-8만, 4평 - 워낙 소액입니다.)
이 세입자가 이 4개의 상가를 통째로 임대받아 제 상가를 창고로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가용도 중 창고가 없으면 임대 못하나요?)
가장 궁금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과세로 해야할지 간이과세로 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단순히 세입자 기준으로 볼때는 일반과세로 하는게 맞는것 같고...(일반,간이 과세의 기준이 사업자 등록이라면)
단순히 창고로 이용하면 직접적인 매출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로 봐야할지 정말 헷갈리네요.
나중에 세금폭탄이라도 맞을까 두렵네요.
임대가 처음이라 어렵네요.
알려주세요.
익명 2009.03.16 07:09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9-03-15 22:19 최종수정일 2009-03-16 07:09 조회 10,799 신고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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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상가 임대시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간이과세?)(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워낙 소액이므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대강의 흐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ㅁ.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ㅁ.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ㅇ.간이과세사업자로 1과세기간 6개월(1기:1/1~6/30일. 2기:7/1~12/31일)의 임대수입금액이 1,200만원미만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비과세합니다.
ㅇ.1,200만원미만이라도 신고하는 이유는 1/1일~12/31일까지의 임대수입을
다음해 5/31일까지 임대소득세신고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ㅇ.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ㅇ.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ㅇ.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ㅇ.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ㅇ.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ㅇ.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ㅇ.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ㅇ.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ㅇ.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ㅁ.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가가치세
ㅇ.6개월간 임대소득이1,2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
납부는 면제합니다.
ㅇ.보증금100만, 월세8만원의 6개월간 임대수입은 50만5천원입니다.
간주임대료=100만원x 5% x 6개월/12개월= 2만5천원
월임대료합계=8만원x 6개월= 48만원
ㅇ.매년7/25일(1/1~6/30일), 매년1/25일 신고납부합니다.(7/1~12/31일)
ㅇ.국세청홈 초기화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6개월간 50만5천원원인 경우
부가가치율 15/100, 부가가치세10/100 납부할 세액
50만5천원x 15/100 x 10/100= 7,575원(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소규모점포 코드번호701203, 단순경비율38.3]
연간소득이 임대소득 단일소득으로서 3,600만원이하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09년1기, 2기 임대수입 합계 101만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연간수입금액 101만원-(101만x 0.383)= 623,170원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 단일소득인 경우 임대소득[종합소득금액] 623,170원 단일소득이라면
본인공제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 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이므로
국세청홈 초기화면에서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임대소득623,170원- 기본공제100만원- 60만원- 각종공제0=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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