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신청시 절차안내

ngo2002 2018. 5. 29. 14:10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상가 취득 관련

임대사업자 신청시 절차안내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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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03:30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5-17 14:53 최종수정일 2018-03-20 03:30 | 조회 133 | 신고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이내에 처리완료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된 사항이나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2-54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