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율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율이 다른가요
대박1223 2017.12.15 10:46 조회 891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율이 다른가요
A1. 소득을 산정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즌경비율을 적용할때 주택과 상가
임대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일단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상가임대사업자는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으니 부가세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상가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끊어주실때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구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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