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신고-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ngo2002 2018. 5. 29. 14:00

임대 사업자로신고-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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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나누어 놓은 1에서4까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자면

다음과 같음.


1. 주택이던 상가던 한개라도 월세를 받는게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은 주택/오피스텔(주거용)/도시형아파트(1룸, 1.5룸2룸)/아파트 등에만 해당되고 "주택" 임대차 사업법이고 많은 집없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월/전세를 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법 명칭 그대로 위에 적은 3가지에만 적용되고 상가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 단 한개라도 임대를 하는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함.

2.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인가요, 일반과세인가요?


임대차사업을 신고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면,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자 번호로서 간이인지 일반 과세자 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별을 해놓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글씨 바로 밑에 일반 사업자면 (일반사업자)라고 표기를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보통의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형태도 틀리고 숫자로 표기하는 덕도 달라서 이를 테면, 2016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면 "2016-중구-임대사업자-1234"  식으로 표기를 하며, 사업자 등록증 맨 위에 { }기업형, [ ]일반형으로 분류가 돼있으므로 기업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반인으로 하는 것인지로만 구분돼있꼬 등록자가 일반인이면 일밙인 앞의 괄호에 세무서에서 V자를 해주게 됨


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장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자가 어떤 주택 등을 임대사업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그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서 시작할 때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며, 기존 주택이나 건물로 하는 것이라면 등록한 이후로는 과거와 같은 양의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됨. 그러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제한이 있는데, 5년 또는 8년간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음.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만 해야함(단, 다른 임대사업자에겐 매매가능)


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임대로 인한 년 수익이 2017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2018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2018년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