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사업의 장단점

ngo2002 2018. 5. 29. 11:07

단점 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에 해야합니다. :임대업을 한다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평소에 소득없는 사모님께서 임대업을 등록하면 준조세인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ex) 대출받아 종잣돈으로 오피스텔 장만한 사모님이 월세 75만원 받는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발생으로 30만원이 매달 납부.


-임대의무 기간 동안 년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시장 중 아파트 시장의 경우 2년 만에 임대료가 몇천만원씩 상승 할 때가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의 의무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내에 매매를 하고자 할때 임대사업자를 승계 받을 분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있는 물건을 조금 늦게 팔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내에 폐업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폐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반환해야 합니다.



장점 또한 매우 많습니다.


-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경감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 혹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85% 감면. 단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혜택. 그 금액이 200만원미만일 경우 100% 감면됩니다. 면적에 따라 2채 이상 보유시 재산세 100% 감면의 혜택도 많은 분들이 찾아서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세를 30%감면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의 경우 75% 감면 받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의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 감면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의 경우 2~1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 대출금 이자, 관리 비용 등)



- 다주택자의 중과세 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규제로 부터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5년 유지시,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은 10년 유지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오피스텔 신규분양받으신 분의 경우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방향으로 결론을 많이 내십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단기간 매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