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안내
2018. 1. 2. 14:20
2018년 새해 첫 출근일입니다.
음식점 등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1월 1일도 영업하시지만
보통은 1월 2일 새해 시작하게 됩니다.
원희캐슬광교를 비롯해서
광교법조타운 건물들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입점되면 상가임대인은
월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콘이 보입니다.
먼저 하실 일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거래은행에 가서 사업장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 뱅킹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센터로 가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합니다.(개인 금융거래 × )
여기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1년에 한번씩 재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하면 임차인등록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고
날짜, 품목(임대료), 단가(임대료 금액) 등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틀리면 수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자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출처] 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안내|작성자 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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