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중 신고대상 기준이 뭐죠?이지샵 자동장부 2017-03-31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거용 임대는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등의 일반부동 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소득의 경우에도 일반 부동산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신 매년 초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소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택임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는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보증금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분에 대해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곱 하여 과세가 됩니다.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도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은 보증금 과세 기준의
3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2016년도까지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2017 년도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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