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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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2002 2013. 9. 6. 14:16

연공 호봉제가 정년연장 발목
임금 연공성 높을수록 고령인력 비중 낮아
NTT도코모 등 日기업 임금체계 바꿔 흡수
기사입력 2013.09.03 17:50:09 | 최종수정 2013.09.03 21:59:36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② ◆

일본 최대 운수 업체 `야마토운수`는 최근 65세까지 임금 유지를 골자로 한 임금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노년층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야마토운수는 60세 이후 임금이 급락하는 `임금 커브`를 재검토해 65세까지 임금을 60세 이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40ㆍ50대 중년층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축소해 마련했다.

종업원 22만명이 넘는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도코모 역시 임금 체계를 성과급제로 강화해 고령자 임금을 충당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채택했다. 일본 주택 전문 건설 업체 다이와하우스와 지난 4월부터 61세로 정년을 연장한 YKK그룹은 60세 이후에도 이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임금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비해 20여 년 전부터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고령 인력 흡수를 위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고령자 재고용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고령자 고용 연장에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2016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형 중심 임금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 체계 현황을 보면 호봉제(75.5%)가 연봉제(66.7%)나 성과배분제(39.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를 복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호봉급적 임금 결정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호봉급적 임금제도가 기업들에 정년 연장을 망설이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고령층 고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높은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고령층 고용 비중이 10% 내외로 낮았다. 이는 금융권의 경우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고령층을 강제로 일시에 퇴출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기본급에 호봉을 반영하지 않는 운송 업계의 경우 연공 고령자 고용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제도 개선은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 양쪽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금의 연공성을 낮춰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야 고령 근로자가 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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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전국 71개 회장단 서명
기사입력 2013.09.03 17:50:18 | 최종수정 2013.09.03 21:20:26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② ◆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가 전국 14만 상공인의 뜻을 담은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5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연일 여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ㆍ중견기업연합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3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일행은 3일 오전 탄원서를 들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ㆍ서울상의 회장을 포함해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회장단은 탄원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1개월치 정기 급여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ㆍ정부 지침ㆍ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왔다"며 "이를 보호하는 게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어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소송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며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예경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