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상여금 고정성 없다" vs 勞 "정기적인 임금 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열린 통상임금 공개변론 "장시간 근로 막기위한 것"…비용·일자리 해석 달라 대법관들, 법리·경제부담 따져 연내 결론 내릴듯 | |
기사입력 2013.09.05 17:30:52 | 최종수정 2013.09.05 21: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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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위해 13명의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신 고영한 김용덕 이상훈 민일영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신영철 이인복 박병대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대법관 순. 이날 변론의 쟁점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맞춰졌다. <이충우 기자> | ||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통상임금의 기본 취지에서부터 경제적 여파까지 따져가며 원고 측(근로자 측)과 피고 측(기업 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다뤄진 사건은 자동차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와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변론 시작 전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관련 소부 판결이 여럿 있었음에도 그 의미를 제각기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분명한 의미를 선언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 유무와 취지를 두고 격돌했다.
원고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해 50% 임금을 가산함으로써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을 줘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ㆍ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기능과 필요성에 맞춰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참고인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 안에 두지 않고 시행령에 두고 있다"며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제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70% 정도 수준이 돼야 하지만, 상여금 등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과 거의 같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이날 다뤄진 사건은 자동차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와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변론 시작 전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관련 소부 판결이 여럿 있었음에도 그 의미를 제각기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분명한 의미를 선언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 유무와 취지를 두고 격돌했다.
원고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해 50% 임금을 가산함으로써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을 줘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ㆍ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기능과 필요성에 맞춰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참고인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 안에 두지 않고 시행령에 두고 있다"며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제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70% 정도 수준이 돼야 하지만, 상여금 등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과 거의 같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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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 내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여는 매달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많이 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고 갔다.
이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추산한 금액이지만 38조원도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며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기업에 부담이 돼 청년층 고용 등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경총에서는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1조원의 비용을 얘기하는데, 만약 법을 준수해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상여금 그 이상의 성과급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비용이 4조~5조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것이란 주장과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을 조금 더 받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적인 경제 효과를 이루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고용이 반드시 느는 건 아니다"며 "일본이나 독일, 노르웨이의 과거 조사에 따르면 고용시간과 근로가 반드시 대체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맞섰다.
앞으로 내려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60건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변론 후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 연내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판결 일정과 맞물려 정부도 임금 체계를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 2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끝>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원고 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많이 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고 갔다.
이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추산한 금액이지만 38조원도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며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기업에 부담이 돼 청년층 고용 등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경총에서는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1조원의 비용을 얘기하는데, 만약 법을 준수해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상여금 그 이상의 성과급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비용이 4조~5조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릴 것이란 주장과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을 조금 더 받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적인 경제 효과를 이루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고용이 반드시 느는 건 아니다"며 "일본이나 독일, 노르웨이의 과거 조사에 따르면 고용시간과 근로가 반드시 대체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맞섰다.
앞으로 내려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60건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변론 후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 연내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판결 일정과 맞물려 정부도 임금 체계를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 2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끝>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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