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자니 통상임금 무서워서…기업 85% "고용축소 검토"
상여금 포함땐 최대 38조 기업부담 일자리는 5년동안 80만개 사라져 | |
기사입력 2013.09.04 17:09:40 | 최종수정 2013.09.04 20: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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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대법원 모습. <매경DB> |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달한 탄원서에는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한상의가 중소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65.1%는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1~28일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79.9%로 집계됐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장의 평균적인 인건비 증가율은 16.3%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곳이 36.3%로 가장 많았고, 수당을 축소(29.8%)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응답이 5.2%였다. 인원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10%나 됐다.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달한 탄원서에는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한상의가 중소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65.1%는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1~28일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79.9%로 집계됐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장의 평균적인 인건비 증가율은 16.3%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곳이 36.3%로 가장 많았고, 수당을 축소(29.8%)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응답이 5.2%였다. 인원을 줄이겠다는 기업도 10%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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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임금 1% 올리는 것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폭등한다면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액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년치 소급분과 판결이 난 해당연도의 1년 임금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6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중간치 수준인 2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총의 분석처럼 38조5509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는 최대 41만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해마다 8조8663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최대 9만6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5년간 만들겠다던 238만개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난 5년간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곳도 있다"며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반을 옮기려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금총액 중 정기상여금 비중은 상용직이 13.6%인 반면 임시ㆍ일용직은 2.7%에 불과하다. 이를 반영하듯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8.1%에 불과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의 61.4%에 달할 것으로 경총은 예상하고 있다.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 등 고정상여금 비율이 높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긴 연장근로시간과 결합해 관련 수당이 크게 높아져 해당 부문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서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로 이 같은 격차가 더 커진다면 청년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노동계 의견은 확고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고정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액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년치 소급분과 판결이 난 해당연도의 1년 임금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6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중간치 수준인 2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총의 분석처럼 38조5509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는 최대 41만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해마다 8조8663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최대 9만6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8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5년간 만들겠다던 238만개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난 5년간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곳도 있다"며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반을 옮기려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금총액 중 정기상여금 비중은 상용직이 13.6%인 반면 임시ㆍ일용직은 2.7%에 불과하다. 이를 반영하듯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8.1%에 불과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전체의 61.4%에 달할 것으로 경총은 예상하고 있다.
정진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 등 고정상여금 비율이 높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긴 연장근로시간과 결합해 관련 수당이 크게 높아져 해당 부문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서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로 이 같은 격차가 더 커진다면 청년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노동계 의견은 확고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고정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이젠 공은 대법원으로…5일 대법관 13명 앞에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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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04 17:09:50 | 최종수정 2013.09.05 08:35:12 |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③ ◆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쟁점이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본래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었지만 논란이 가중되자 재판관 13명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김 모씨 등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공개변론을 벌이게 되는 2건은 각각 민사1부와 민사2부에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기간 중 당시 딘 에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고 재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대법원은 심리를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소부 대법관 4명 입장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통상임금 사건은 3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선고가 딱 한 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1부는 대구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개변론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5개 안팎의 다른 소송은 물론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 수백 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원주 기자]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쟁점이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본래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었지만 논란이 가중되자 재판관 13명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김 모씨 등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공개변론을 벌이게 되는 2건은 각각 민사1부와 민사2부에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기간 중 당시 딘 에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고 재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대법원은 심리를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소부 대법관 4명 입장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통상임금 사건은 3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선고가 딱 한 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1부는 대구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개변론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5개 안팎의 다른 소송은 물론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 수백 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원주 기자]
통상임금 공개변론 4大 쟁점은…
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② 月단위가 아닌 임금도 포함되나? ③ 휴가비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④ 상여금지급방식 노사합의로 바꾸면? | |
기사입력 2013.09.04 1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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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기업의 정상 경영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통상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따지는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양측 변론을 듣고 연말쯤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연간 총급여의 15%를 차지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은 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주는 시급과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침에 근거한 행정해석을 1990년 이후 20년 넘게 고수해 왔다. 기업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상여금은 실제 근무 성과에 연동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해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 달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법원은 1996년 이후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학자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통상임금을 일급ㆍ주급ㆍ월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의 최대 시간 범위는 `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달마다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계휴가비ㆍ김장보너스ㆍ개인연금지원금ㆍ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계는 복리후생과 보장적 임금은 `정해진 근로를 한 데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평균 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들 돈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기업 내 임금 조정 메커니즘으로 노사 간 합의하에 활용해 왔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이번 공개변론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마다 사업적 특성이나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할지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이 당사자 간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연간 총급여의 15%를 차지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은 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주는 시급과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침에 근거한 행정해석을 1990년 이후 20년 넘게 고수해 왔다. 기업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상여금은 실제 근무 성과에 연동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해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 달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법원은 1996년 이후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학자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통상임금을 일급ㆍ주급ㆍ월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의 최대 시간 범위는 `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달마다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계휴가비ㆍ김장보너스ㆍ개인연금지원금ㆍ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계는 복리후생과 보장적 임금은 `정해진 근로를 한 데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평균 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들 돈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기업 내 임금 조정 메커니즘으로 노사 간 합의하에 활용해 왔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이번 공개변론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마다 사업적 특성이나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할지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이 당사자 간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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