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3311

수국의 종류

- 141585 박요한 박요한추천 0조회 39616.06.02 21:35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수국의 종류 식생공 원예생명공학부 141585 박요한 1. 수국(일반) 학명: Hydrangea macrophylla 계: 식물 문: 속씨식물 강: 쌍떡잎식물 목: 기타 쌍떡잎식물 원산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아메리카 등지 크기: 꽃 지름 10∼15cm 특징: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인데, 두껍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꽃은 중성화로 6∼7월에 피며 10∼15cm 크기이고 산방꽃차례로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꽃잎처럼 생겼고 4∼5개이며, 처음에는 연한 자주색이던 것이 하늘색으로 되었다가 다시 연한 홍색이 된다. 꽃잎은 작으며 4∼5개이고, 수술은 10개 정도이며 암술은 퇴화..

수국의 종류와 다양한 번식방법

자연팜추천 0조회 49220.11.08 13:16댓글 7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우리집 정원에 화려함을 더하고 싶다면 탐스러운 수국으로 볼륨감 있는 식재계획을 세워보자. 환경에 따라 꽃의 색이 변하는 수국은 그 특성 때문에 칠변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연두색이 흰색, 분홍, 빨강, 청색으로 다양하게 변한다. 토양이 중성이면 흰색, 산성이면 청색, 알칼리성이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성질에 민감하다.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져도 바로 말라버리는 꽃이다. 하지만 물속에 담가 두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변덕을 부리는 것이다. 마치 나를 바라봐달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금세 다시 활짝 핀다. 또 적합한 환경에서는 다른..

[고수칼럼] 30년 넘은 노후주택, '똘똘한 한채' 투자 해볼까

기묘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 입력 2021.03.14 06:02 수정 2021.03.14 06:02 댓글 14개 소셜프린트폰트목록보기 /그래픽=김영찬 기자 서울 시내에 연남동·을지로·서울대입구는 지명 대신 연트럴파크·힙지로·샤로수길 등 별칭으로 불린다. 적막감이 흐르던 서울의 골목길은 사람이 붐비는 골목으로 변했고 물건이 오가며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생태 골목으로 변했다. 동네가 살아난 것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에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은 동수 기준으로 37.8%에 이른다. 건축물 10개 중 약 4개는 30년이 넘었다. 주거용은 47%로 상업용 27% 비중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훨씬 높아 절반은 노후 건축물이다. 여기서 주거용 중..

[취재파일] 이재용 운명의 1주일..재판부가 던진 마지막 질문의 의미는?

원종진 기자 입력 2021. 01. 11. 11:42 댓글 118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결심 공판 이후 일주일 정도 기간만 추가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그 근거를 확정할 이번 한 주는 이재용 부회장에겐 '운명의 1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여부를 가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결국 법관 인사 전인 1월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이런 뜻을 내비치며 삼성과 특검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 즉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라는 명..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본 아베와 스가의 권력 암투

"스가 과소평가한 아베, 이번에 정치생명 끝날 수도" 김경년 입력 2020.12.04. 07:36 수정 2020.12.04. 07:48 댓글 53개 [김경년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4월 도쿄의 유원지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지역구 유권자, 연예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EPA "벚꽃 보는 모임 등 아베 정권을 괴롭혀왔던 비리가 여럿 있다. 하나는 벌써 재판이 시작됐고 아베 총리도 곧 참고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측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가뿐이다." (관련기사: 호사카 교수 "스가는 아베다? 난 좀 다르게 봅니다") 지난 9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해졌을 때 호사카 유지 세종..

시골집 2채 구입하면서 얻은 전원생활 Tip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으로 이사하며 꿈에 그리던 나의 전원생활은 시작되고 5년 동안 좌충우돌 하면서 힘들고 행복했던 추억이 생각나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몰라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구입한집 특성 요약 - 대 지: 350평 - 가 격: 26,000,000원 - 집 구 조: 일자집에 불럭으로 만든 스래트집 - 난 방: 기름보일러 - 식 수: 지하수 - 진 입 로: 사도를 이용함 - 방 향: 남향 좋은 점 - 넓은부지: 부지가 넓어 동물이며 채소 재배가 좋음 - 조 망 권: 집터가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조망권이 좋은 - 남 향 집: 남향집이라 햇빛이 충분히 들어 좋음 단점 - 많은 노동력 필요: 넓은 부지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시골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노동력이..

농가주택 슬레이트 지붕 석면철거비용 지원안내

석면프로01054497210 ・ 2020. 8. 19. 11:03 안녕하세요 석면철거의 프로 석면 프로입니다. 오늘은 농가주택 슬레이트 지붕 석면철거비용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요즘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귀농하기 위해 농가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래된 건물 중에 슬레이트 지붕 석면철거 지원 사업이 있어 참고 하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알려드립니다. 1960~1970년대에 농가주택의 지붕으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 정도로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입니다 ​ 이러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염과 가슴막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시키는..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12)농기자재 세금면제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12)농기자재 세금면제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부가세 면제’ …파이프·필름 등 46종은 ‘부가세 환급’ 농기계에 쓰는 유류는 ‘모든 세금 면제’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기계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비료나 농약·사료·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름·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한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교통세·환경세 등 다양한 세금도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8월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가 공급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 범위가 내년부터는 기존 농협·산림조합 등에서 국가와 ..

[전원주택/땅이야기] 장기 투자용 ‘땅’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메트로님 추천 2 | 조회 100 | 2020.09.17 13:52 | 신고 토지 투자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다. 땅은 주택과 달리 현재의 활용가치보다 미래가치를 따지는 종목으로써 재테크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익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땅에 돈을 묻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실제 개발지역 안의 토지는 불황을 모른다. 시중에 여윳돈이 풍부해 잠재수요가 많은 것도 이유지만 아무리 토지에 대한 거래와 법률규제와 세금폭탄을 때려도 투자욕구를 잠재우기 어려운 종목이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 토지이다. 규제가 강화돼도 개발재료에 따라 몇 년 후 땅값이 갑절 이상 올라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다주는 것이 개발지 토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

좋은땅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적어봅니다,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때에 잘 아는 지인과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럴 때 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따금 전화로 문의를 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또는 땅을 보려 하는데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막연한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의 일종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토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