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572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한다2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무허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아닌곳 소재]이 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이므로[실거래가가 1억원을 초과해도 관계없음)무허가주택 양도시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의 다과에 따른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이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