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무허가매매시세금 5

ngo2002 2010. 4. 16. 10:49

무허가매매시세금

2005-02-04 에 해결된 질문]재개발지역내 시유지상의 기존무허가건물을 매입시에.. 세금은 어찌 해야되는지..(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중개하시는 분의 말씀으론 과표를 적게 잡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시면서(그래야 취득세가 적게 나오므로) 건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군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성남시의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은 없고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건축년도가 75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분양대상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조례에 명확이 재개발시 시유지위의 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 대해 불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44조의2에 의해 재개발시 시유지 점유권자에게 우선불하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맞나요?^^) 원래 이물건을 소개받을땐 20평정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평정도 불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샀거든요,,,(당연히 서울과 같을거라고 생각)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9.3평이니...대부계약은 15평이고.. 제가 정확이 점유면적은 실측해보지 않아서,,, 의문이 들더라구요,,, 근데 막상 잔금을 치루는데... 소개시켜주는 분 말씀으로는 성남시자체에선 이런 무허가건물의 과표가 천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실거래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만약 제가 여기서 실제로 신고한다면,,무척 혼란스럽겠죠?^^ 갑자기 과표가 기존 신고한 것에 비해 8~9배쯤 뛰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또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저에게 매도한 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구요,, 세금은 잘은 모르지만..무조건 무허가건물이므로 양도세가 없다고 말씀하니..참 바보가 된거 같더라구요..분양권도 양도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러한 "권리"에 대한 매매는 양도세를 어찌 내야 하는지... 취득세 조끔 내는것에 혹해서 나중에 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그래서 검인계약서 상에 관행대로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찝찝해요..이걸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 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바쁘신데,,질문이 너무 두서없이 길었던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