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한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재허가를 받도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에 화학물질 사고가 세 번 나면 영업이 취소된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도 시행한다.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만 충족하면 재허가가 가능했던 규정을 바꿔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한 후 5~10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기술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올해 안에 다시 마련한다. 이명박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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