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가 활용하면 좋은 금융상품
생활비-즉시연금 상속세-종신보험 | |
| 기사입력 2012.04.20 17:09:28 | 최종수정 2012.04.20 17:42:49 | |
|
◆ 머니 IQ를 높이자 ◆ 늦둥이 자녀를 둔 자영업자 A씨(60)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A씨에게 노후설계는 요원한 일이었는데 어느덧 이순(耳順)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온 A씨는 뒤늦게나마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상속ㆍ증여에도 유리한 즉시연금 늦은 노후 대비에는 즉시연금이 적합하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당장 연금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운영된다. 현재 주요 보험사 즉시연금 이율은 보통 4.6~4.7%다. 실세금리에 연동되지만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된다.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는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은퇴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나 위험보험료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그럼에도 다른 변액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상품보다 전체 보험료 대비 사업비가 낮다는 점 등은 기억해야 한다. 특히 즉시연금은 보험상품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즉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며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많지만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즉시연금은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ㆍ증여세 과표를 낮추는 장점도 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과표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만 적합하다. 또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계약관계자를 바꿀 수 없다. ◆ 종신보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시 직접적인 상속 방편으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갑작스러운 상속은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위주로 편중된 자산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해야 한다면 자산 일부를 급매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값을 못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대납할 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계산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설정하면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자들의 위크엔드 스타일 (0) | 2012.04.21 |
|---|---|
| 머니 IQ를 높이자퇴직후 국민연금 수령까지…`현금 보릿고개` 넘으려면 (0) | 2012.04.21 |
| 머니 IQ를 높이자`은퇴후 30년` 걱정 50대…`연금 파트너` 만들어라 (0) | 2012.04.21 |
| 머니 IQ를 높이자 .하나 뿐인 딸에 3억이라도…60대 아버지 `그만` (0) | 2012.04.21 |
| 머니 IQ를 높이자`은퇴후 30년` 걱정 50대…`연금 파트너` 만들어라 (0)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