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 뿐인 딸에 3억이라도…60대 아버지 `그만` "자식에게 한푼이라도 더" 60대 행복상속 3계명 | |
| 기사입력 2012.04.20 17:09:22 | 최종수정 2012.04.20 19:2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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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IQ를 높이자 ◆
◆ 월지급식 상품으로 생활자금 마련
그러나 딸이 결혼할 때까지 최소 10년간은 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장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장씨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거치식 상품에 치우쳐 생활자금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지급 상품 없이는 지금처럼 CMA 통장에 든 자산을 곶감 빼먹듯이 헐어 쓸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을 거치식 상품에서 월지급식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자문형 랩과 거치식 ELS보다는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ELS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 안정적인 데다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외국 채권도 추천할 만하다. 비상시를 대비해 확보해 두는 유동자금은 2000만원 수준에서 CMA 통장으로 관리하면 된다. 안전자산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기예금에 계속 예치해 뒀다가 딸 대학 학자금으로 쓰거나 딸에게 증여할 때 쓸 수 있다. ◆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법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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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대체로 사후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덕분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유고 시 갑작스럽게 상속을 진행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산을 급히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급적 빨리 증여를 시작하고, 일정을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비과세 증여한도를 챙기는 것이 좋다. 사전 증여한다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억원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등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적을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5억원 이하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장씨는 자식이 한 명이고 상속할 자산이 많지 않아 예상 상속자산에서 5억원 초과분을 미리 증여해 두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 부부 간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면 배우자 증여도 추천할 만하다.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작으며 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 남은 사람 생활도 보장할 수 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말고도 종신보험에 가입해 사후에 간접적으로 상속을 하거나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꼽힌다. 종신보험과 연금은 갑작스럽게 상속을 해야 할 때 상속세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 ◆ 상속과 증여는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값이 떨어져 자칫 상속세 납부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도 상속과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보유 부동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면 금융자산이 노후 대비와 상속에 더 유리하다. 장씨가 아파트 한 채에서 매달 50만원씩 월세 수익을 얻고 있지만 자산가치에 걸맞은 수익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를 팔아 즉시연금에 1억원을 가입하고 남는 돈으로는 이자지급식 ELS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비율을 낮춰 월세를 더 올리는 게 좋겠다. <2부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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