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4)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
ㆍ빚 내 빚 갚지 말고, 빚 독촉 두려워 말고 ‘구제제도’ 이용하라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빚을 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일단 연체가 됐거나 연체 직전 상황에 다다랐다면 빚부터 갚겠다는 조바심, 연체·채권추심의 공포부터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채무상환 가능성을 평가받은 뒤 제도권 내 채무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단 연체가 되면 금융사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다른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을 찾는다. 심지어 대부업체를 찾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를 조금 지연시킬 뿐 고통은 점점 커진다. 부담이 커질수록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활용하지 못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8일 “연체가 시작됐으면 일단 연체를 감수하고 채권단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신의 채무상태를 점검받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채권추심을 당하면 시도 때도 없이 빚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지정된 한 가지 전화번호로만 채권추심을 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 중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도 위법”이라고 제 이사는 설명한다.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할 수 없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된다.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다. 이렇게 채권추심에 대한 공포감을 줄인 뒤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등 합리적으로 빚을 갚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지론, 법률구조공단 등이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생활비는 확보해야 한다. 채무변제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채무상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빚을 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일단 연체가 됐거나 연체 직전 상황에 다다랐다면 빚부터 갚겠다는 조바심, 연체·채권추심의 공포부터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채무상환 가능성을 평가받은 뒤 제도권 내 채무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단 연체가 되면 금융사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다른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을 찾는다. 심지어 대부업체를 찾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를 조금 지연시킬 뿐 고통은 점점 커진다. 부담이 커질수록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활용하지 못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빚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연체와 채권추심 공포부터 털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금융피해자들이 2008년 11월 서울 종각 앞에서 살인적인 고금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8일 “연체가 시작됐으면 일단 연체를 감수하고 채권단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신의 채무상태를 점검받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채권추심을 당하면 시도 때도 없이 빚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지정된 한 가지 전화번호로만 채권추심을 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 중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도 위법”이라고 제 이사는 설명한다.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할 수 없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된다.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다. 이렇게 채권추심에 대한 공포감을 줄인 뒤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등 합리적으로 빚을 갚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지론, 법률구조공단 등이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생활비는 확보해야 한다. 채무변제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채무상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입력 : 2012-04-08 21:23:41ㅣ수정 : 2012-04-09 0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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