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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유지 매입 쉬워진다

ngo2002 2011. 11. 10. 09:38

농업인 국유지 매입 쉬워진다(작성일: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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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유지 매입 쉬워진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이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수의매각이나 장기분할납부로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납부 방식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은 매각 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신문>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