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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안짓는 부재지주 9천명 적발…작년보다 55%↑

ngo2002 2011. 9. 30. 10:40

농사안짓는 부재지주 9천명 적발…작년보다 55%↑
기사입력 2011.09.29 17:43:50 | 최종수정 2011.09.29 20:01:24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전라북도에 있는 본인 소유 밭 3000평을 팔았다. 농지를 자경하지도 매각하지도 않아 매년 100만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씨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지 소유자 9527명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더기 처분 의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들이 대대적으로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처분 의무가 내려진 6134명에 비해 55%나 늘었다. 이번에 강제처분 대상이 된 농지 면적은 1802㏊로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의 0.1%다. 적발된 사람 중 28.5%는 농지 근처에 살고 있었으나 나머지 71.5%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13.7%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처분 명령 기간에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지 가격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지자체 조사원을 크게 늘려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 건수가 증가된 것"이라며 "반드시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농지처분이나 강제이행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1년 내에 농지를 성실히 자경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처분 의무가 내려진 6134명 중 1508명만 처분 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이처럼 농지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농지 투기를 막는 한편 휴경으로 농지가 못 쓰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지 처분이 곤란하거나 당장 팔 의사가 없다면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위탁 계약기간 중 처분명령도 피할 수 있다. 또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신헌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