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부담 5~10% 커진다

ngo2002 2009. 12. 24. 09:15

소득세법 개정따라 양도세 기본세율도 영향미쳐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이 49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5~1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양도세 인상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 공제혜택이 주어지던 예정신고 세액공제 규모가 내년에는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5% 공제로 축소된다. 또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6~33%로 인하될 예정이던 양도세 기본세율은 인하폭이 축소돼 6~35% 세율이 적용되게 된 점도 양도세 인상을 거들었다. 기본세율 인하에 따른 양도세 감세 효과가 작아져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증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조세소위는 소득세율만을 6~35%로 조정하고 양도세를 특정해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세율 조정은 양도세 기본세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은 소득세율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이 4900만원이면 내년 양도세(주민세 포함)가 653만원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나게 된다. 반면 양도차익이 작아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양도세 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금액이 4800만원이면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이 4550만원으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내년 양도세가 올해보다 0.3% 줄어든 595만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예정신고세액공제 기준인 과세표준 46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 4900만원(과세표준 4650만원)은 양도소득금액 4800만원(과세표준 4550만원)보다 양도소득이 겨우 100만원 많은데도 양도세는 58만원을 더 내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소위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해 소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면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 등 예외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김인수 기자]2009.12.23 17:08:09 입력, 최종수정 2009.12.23 17: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