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자금 저축·펀드 전액 소득공제 혜택줘야"
김재칠 자본시장硏 선임연구위원 한국, OECD 국가중 고등교육비 지출 3위 학자금부담에 저출산ㆍ퇴직자금 고갈 심화 | |
| 기사입력 2011.08.26 08:3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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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 100세 시대 재테크 ◆
매일경제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학자금 마련 저축 및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준비 첫 단추는 학자금 문제 해결"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 자녀 키우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4개국 대상 연구에서 교육비를 가계에서 많이 부담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문제는 부모의 노후와도 직결된다. 미리 학자금을 마련해두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 학자금으로 퇴직자산을 다 써버리게 되면 행복한 100세를 맞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육비를 마련하는 학생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며 "나중에 수입이 생겨 원리금을 갚을 때도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금융회사가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및 펀드(가칭)`라는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들이 이 금융상품을 사는 것이다. 자녀 대학 입학까지 10년 이상 남은 가계에 대해 10년간은 돈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한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논리다. 김 연구위원은 "도입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5~9년 남은 가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대학 학자금으로 제한한다. 혹시라도 수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대학 학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수익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액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대학 학자금 소득공제 액수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올라가면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과 투자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액수도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이 1200만~4500만원인 과세대상자(46.68%)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대비 10%를 적립하면 연간 340만원이 적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 구간별 과세대상 인구를 가중평균해 계산한 결과 적정 소득공제 규모는 300만~500만원,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상품 가입률은 10~15% 내외로 추정됐다.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학자금 플랜(529플랜)의 경우 가입률이 13%다. 물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염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펀드가 커질 것을 가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해보면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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