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둘러싼 비밀 7가지] ③ 설계사는 누구 편일까 | |
몸이 가벼운 철새 설계사 조심하라 | |
설계사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 설계사는 가입 당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해당 상품을 마치 펀드 상품처럼 설명했다. 2년 의무납입 후에는 정지나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2년 이상 납입하면 해약 시 상당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7년짜리 적립보험을 가입해 본 A씨는 변액적립보험도 비슷한 상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품 설명을 다시 읽어보니 10년 이상 장기로 납입할 것이 아니면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은 대표적으로 설계사 수당이 많은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해 연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한 달 보험료의 200~600% 선으로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변액종신보험을 팔면서 판매 다음 달에 무려 600%나 수당을 선지급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일부 설계사 중에는 마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듯 1회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해 주겠다며 가입을 권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상식충전소’ 저자인 김창호 박사는 “과거에는 설계사 수당을 1~2년에 나눠 지급했지만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오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체결 후 다음 달에 일시불로 수백 퍼센트 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런 실적에 급급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이뿐 아니다. 수당을 의식한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라”며 승환계약(보험을 갈아타는 계약)을 유도한다. 물론 모든 보험설계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고객의 평생 재무설계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품 권유에 신중한 설계사들도 많다. 박기억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설계사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단순히 중개하는 중개자일 뿐, 법적으로 보험사를 대리하는 권한이 전혀 없다. 보험모집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 유럽 등에서는 대리점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보험료수령권, 알릴의무수령권’ 등 보험 3권을 모두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험사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이 같은 보험 3권이 없다. 또한 같은 보험 모집인이라고 해도 일본은 보험회사에 정식 고용된 설계사들이 회사의 권리를 일부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나라 설계사의 법적지위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 중개인에 그친다. 따라서 구두로 설계사에게 “알릴 것을 모두 알리고, 보험료를 납부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완전한 계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소속 이동이 많은 ‘철새 설계사’가 여전히 많은 것도 문제다. 보험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생명보험업계에서 1년 이상 한 회사에 재직한 설계사 비율은 평균 33.3%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1년 이상 근무하는 설계사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생보사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13개월 차 설계사 정착률, 계약유지율이 높은 회사인지 살피고, 소속을 자주 바꾸는 설계사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정고은 기자 chungke@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75호(10.10.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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