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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의 최소분할면적-법

ngo2002 2010. 10. 6. 11:12
 
카페지기 조회 113 | 2009.03.07. 01:03 http://cafe.daum.net/plus-money/KeZI/9

1. 규제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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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기본원칙 

헌법(제121조)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지의 소작제를 금지하되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농지소유상한제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2)임야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과 임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림관련 각종 특별법이 많이 있다. (수도법.
환경대책기본법,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공원법,사찰법,
습지보호구역,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휴양림, 보호림,보안림등 보존목적 규제법 다수)
 
일반적으로 보존의지와 사용 및 개발행위 규제 정도는 임야가 농지보다 훨씬 강하다.


2.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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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지법 (2002.12.30 개정),
임야는 산림법 (2002.12.30 개정))과 산지관리법 (2002.12.30 제정)
 

[헌법]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법]

第3條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①農地는 國民의 食糧供給과 國土環境保全의 기반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資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權利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義務가 따른다.

②農地는 農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방향으로 所有·이용되어야 하며 投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산림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山林資源의 增殖과 林業에 관한 基本的 사항을 정하여 山林의 보호·육, 林業生産力의 향상 및 山林의 公益機能의 增進을 도모함으로써 國土의 보전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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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림부
임야는 산림청(농림부 외청)


4. 기본적인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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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림지역,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임야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보전산지)


5. 기본적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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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전,답,과수원 (초지및 임야 제외)
임야는 임야 (과수원 제외, 대나무밭 포함)
 
 
6. 소유상한 및 최소분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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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상한이 없으나 상속의 경우 비농업인은 3000평이상은 처분의무 있으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의 경우는 303평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기보유분과 동일세대
가족 전원 보유분 합산)
농지의 최소 분할가능면적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농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600평 하한규정 있음.
 
임야에는 소유상한 및 최소분할가능면적의 제한이 전혀 없음.
 
 
7. 취득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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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임야는 이러한 증명 불요(종전에는 임야매매증명이 있었음)
 

8. 전문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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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300평이상,년 90일이상 경작, 년매출 100만원 이상, 농지원부)
임업인 (9000평이상,년 90일이상 영림,년매출 100만원 이상)


9. 관련자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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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토지대장,지적대장,농지원부 있음,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도 다만 토임 (土 林)의 경우에는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에 등재


10. 개발행위 기본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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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를 지정해 자등 규제한다.
임야는 개발제한이 엄격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별도로 지정되고 있으며
공익용보전산지는 일반인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11. 개발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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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및 농업보호구역 
임야는 준보전산지
 
 
12. 용도의 댜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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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 및 가공산엄. 연구시설 등을 예정하는 비교적 좁은 활용도
임야는 개발가능성에 떠라 종교시설, 창고, 공장, 목장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이 가능함.
 
 
13. 사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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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의 사후관리의무가 있음
임야는 법적인 사후관리의무는 없음,(영림의 행정명령은 있음)



14.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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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 
농지전용은 농지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2.) 종류
농지전용은 동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협의 등 3종
산지전용은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협의등 3종
 
(3) 일반인의 전용가능한 용도지역
농지는 관리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

(4). 전용시 부담 
농지전용은 농지 조성비 ㎡ 당 10,300원~21,900원(평당34,000원)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 경지정리,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21,900원/㎡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 그 외 농지 - 10,300원/㎡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당 1,639원~3,278원(평당5400원)~2005년 소폭 인상
◎ 준보전산지 ~ 1,639원/㎡
◎ 보전산지 ~ 2,13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

일반적인 경우 전용 부담금 비용만은 임야는 농지의 1/6에 불과하다.
 
(5) 전용심사기준
농지는 소유자의 사용승락, 용도구역의 행위규제,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전용면적의 적정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여부,피해예방조치 여부,주변환경의 열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임야는 주변환경, 임도, 토사붕궤, 수질 수량, 동식물생태계, 산지 경사도, 산림 입목본수도 등
시행령에 상세규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심사기준이  있음,
 
(6) 전용기간
농지전용은 허가후 2년내 착공, 1년내 준공(1차 연장 가)
산지전용은 허가조건에 따름
 
 

분할금지에 관한 법령과 분할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착한 지식 | 2010-09-25 20:19 | 조회 45 | 답변 1

Daum 카페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http://cafe.daum.net/realtyacademy)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원문보기

현제 자연녹지 임야가 소분할되여 100~200평 해서

개인등기가 나올수 있는지요...

또한 소분할 금지 개인등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대..

참 햇갈리내요.. 그른 법령이 있다면

좀 알리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역은 구미.포항.김천. 안동.등 주로 경북지역 입니다

자연녹지 임야가 개인등기가 나온다면서 6~7개월이 넘어도

나오질 않고 있읍니다..

좋은소식 부탁드림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답변하기
 

먼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분할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80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통령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농지의 경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전용, 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의 면적이 2,000㎡(605평) 이하로 분할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데도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부동산이나, 개발회사등에서 개인에게 매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큰 덩어리의 땅을 사서 개인별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분할을 해서 매도하면 좋지만

기획부동산이나 개발회사등은 나중에 분할시켜준다고 꼬득여서 매수하게 한 다음에 나몰라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이지요.


이 경우 공유로 취득한 것이 되기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분할이 어렵습니다.

재판상(법의 힘을 빌려서 분할하는 것)분할도 어렵고요. 가액분할(공유자의 땅 한 덩어리를 매도해서

돈으로 분할 하는 것)등등도 어렵습니다.


공유지분의 분할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좋은 땅을 갖게다고 싸우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님이 보유한 땅이 공유지분이라면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