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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용

ngo2002 2010. 10. 4. 11:19
근저당 설정비용| 경매실전공부
국빵위원장 조회 645 | 2010.08.06. 22:27 http://cafe.daum.net/kingbudongsan/LjUT/321

※ 근저당 설정 서류와 비용


(1) 매형(등기권리자)이 필요한 서류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② 부동산소유자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2) 근저당권자(님)이 필요한 서류

 ① 근저당권자(님) 주민등록등본

 ② 근저당권자 (막)도장 지참(신분증 지참)

 ③ 계약서

 ④ 설정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3) 소요 비용

 ① 등록세(설정금액의 0.2%)

 ② 교육세(등록세액의 20%)

 ③ 국민주택채권매입(설정금액의 1%)

 ④ 대법원 수입증지(필지 당 9,000원)

 ⑤ 법무사 비용  : 약 10만원 선


(4) 예 : 설정금액 4천만원

 ① 등록세 : 80,000원(0.2%)

 ② 교육세 : 12,000원

 ③ 채  권 : 약 80,000원 매입(할인시)

 ④ 대법원증지 : 필지 당 9,0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jschae | 2008-03-06 22:58 | 조회 2191 | 답변 1

모회사와 상업상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금액 2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근저당 설정을 의뢰할 경우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또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소에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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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0.24% : 48,000원

 ② 교육세 : 40,000

 ③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 약 25,000원 ~ 30,000원 정도

 ④ 대법원증지 : 필지 당 9,000원

 ⑤ 법무사 비용 : 150,000원 선

 

2.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

 

1. 집주인(등기권리자)이 필요한 서류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② 부동산소유자 인감증명서(용도 없고, 어머님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2. 근저당권자가 필요한 서류

 ① 근저당권자(아들분 해당) 주민등록등본

 ② 근저당권자 (막)도장 지참(신분증 지참)

 ③ 계약서

 ④ 설정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3.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1)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면 ==> 부동산 등기(정보마당에 마우스 화살표 옮김)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클릭하면 등기 신청서 작성 시작

 (2) 1단계 클릭 ==> 등기종류 선택(클릭) ==> 등기 목적(근저당권 설정 선택) ==> 등기원인(설정계약 선택) ==> 부동산 종류(주택: 일반 부동산 선택,  아파트나 빌라 연립 : 구분 건물 선택)

 (3) 2단계 클릭 ==> 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첨부서면 준비절차를 안내(잘 읽어 봄)

 (4) 3단계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클릭) ==> 1면과 2면을 작성(왼쪽 견본을 보면서 오른쪽에 작성함) 1번항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필증에 기제되어 있으므로 보고 쓰시면 됨.

  2면의 등록세 금액은 전세금액의 2/1,000(0.2%) 입니다.(등록세 입력하면 지방교육세는 자동입력) 등기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9,000원 입니다. (전부 기제 하였다면 출력합니다)

      

4. 관할구청 세무과 가기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5.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 원본                                     (2) 부본

   등기 신청서 1, 2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1통(임차인)

   도면(부동산 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