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임대소득세 과세 강화 추진
재정특위, 추가 증세 검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거론
법인·소득세도 손댈 듯
[ 김일규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에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 증세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임대소득세 등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상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부는 중장기 과제라는 게 재정특위 설명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특위 위원 중 일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이 느슨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5억원에 달해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대폭 하향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피해가는 고소득자가 많다는 인식에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은행 이자율 연 2%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는 부자”라며 “담세력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 안팎의 목소리다. 국내 임차가구가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소득을 내는 가구는 극히 일부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원)과 필요경비액 인정비율을 낮추고, 기본공제(400만원)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에 이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손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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