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1가구 1주택확인서 받기

ngo2002 2018. 6. 19. 08:23

 

 

제목1가구 1주택 확인서 받기 !
글쓴이명도닷컴2012-03-10 22:29:12
 

오늘은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는 프로세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중 하나로 『1가구1주택확인서』란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가구1주택자의 집을 매수인이 매매할때 매도자로 부터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게되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는 정책입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면제 시점 2013.04.01.(계약일기준)~2013.12.31.까지 (위 기간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야함)
2.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 매수하는 자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면제됨 )   
3.면제기준
1)6억이하 or 전용면적 85㎡이하 인 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수한 경우
2)매도인이 반드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
3)경매로 취득시 매각허가결정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정책이 일반매매뿐 아니라 경매를 통한 취득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
▶ 낙찰자가 관공서에 가서 신청할 경우

- 경매당한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거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장, 그리고 1세대1주택자 확인신청서
- 낙찰자의 신분증, 위임장, 매각허가결정서
 
보시다시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필요서류로 인해 경매당한 부동산 소유자의 도움이 없이는 1가구1주택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위 준비서류 작성중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신청서 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서식 취득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 자료실 → 173번 양식

 

위 확인서 작성은 전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의 이름을 쓰고 옆에 반드시 전소유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임장 양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주의표시처럼 위임장에는 위임인(경매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위 양식을 꼭 다운받아 사용하지 않고 A4용지에 형식만 갖추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해당 관공서에 가서 해당부서 찾아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하면 바로 1가구1주택 확인서가 나오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출한 1가구1주택확인 신청서의 하단을 잘라 접수증이라며 줍니다. 해당 관공서도 국토해양부에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과를 다시 통보 받기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1주일~2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사실 확인서는 문서형태로 나오는게 아니며 구,시청 부동산과에서 매각허가결정서에 날인으로 처리해줍니다. 확정일자 찍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