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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는 프로세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중 하나로 『1가구1주택확인서』란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가구1주택자의 집을 매수인이 매매할때 매도자로 부터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게되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는 정책입니다.
위 확인서 작성은 전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의 이름을 쓰고 옆에 반드시 전소유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임장 양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주의표시처럼 위임장에는 위임인(경매를 당한 부동산 소유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위 양식을 꼭 다운받아 사용하지 않고 A4용지에 형식만 갖추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해당 관공서에 가서 해당부서 찾아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하면 바로 1가구1주택 확인서가 나오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출한 1가구1주택확인 신청서의 하단을 잘라 접수증이라며 줍니다. 해당 관공서도 국토해양부에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과를 다시 통보 받기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1주일~2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사실 확인서는 문서형태로 나오는게 아니며 구,시청 부동산과에서 매각허가결정서에 날인으로 처리해줍니다. 확정일자 찍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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