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잘 활용하기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서를 쓰고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제적이면서 편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PC나 태블릿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우선 간편하다.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가 무료이면서 자동으로 부여된다. 매매계약을 할 땐 부동산 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건축물대장 등 발급서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이다. 은행에서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3%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2~5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 소유권 이전)는 30%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계약으로 전용 85㎡ 및 3억 원(전·월세보증금 기준)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거래 비용으로 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보안성도 뛰어나다. 계약서 위·변조는 물론 신분확인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도 모두 암호화돼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절차를 따라주면 된다.
중개사는 계약(매매·임대)내용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거래당사자는 대면거래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어 지문과 수기서명을 한다. 비대면 계약을 할 땐 휴대폰 인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명을 한다. 계약서를 확인한 중개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된다.
한편 전자계약시스템은 도입한 지 1년이 가깝도록 안착을 못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개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량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더딘 건 사실이다”며 “기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오던 관행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중개사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도가 안착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자주 접하다보면 조금씩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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