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16일 11:17


수용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공익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땅이 수용(收用)된 이주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현행 특례제도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늦게 분양받아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해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연말까지 양도하면 40~50%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강 의원은 "사업자와 이주민간 협의 지연으로 택지 분양을 늦게 받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도가 일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동일한 개발사업지역 내 이주대책 대상자 중 감면받은 자와 감면받지 못한 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성주지구택지사업 지역의 이주민 문제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투기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실거래가로 변경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창원시 성주지구택지개발사업 지역의 이주민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새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쉽게 택지도 팔지 못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득이 분양 받은 택지를 양도하는 것은 투기적인 사항과는 무관하다"며 "이주대책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