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95%의 사용권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아버님은 20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 오고 계시니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이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10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3.주택건설 사업면적의 7%에 해당하는 토지가 질문자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라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이는 군요. 주택사업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질문자님 아버님과 반드시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자님 측이 유리하게 매각협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2016.1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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