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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ngo2002 2018. 6. 14. 11:1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2018.05.30. 09:00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정지역으로 나뉜다.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결절지 1km이내인 입지규제최소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과 면적이 30이상인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심지역에 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곳,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포함된다.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정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로부터 해제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

녹지지역에서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결절지로부터 1km이내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면적 30이상인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

- 녹지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곳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했으니 그 구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한다.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워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지 않는다. 수립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존재하며 그 중 필수적 포함사항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둘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규제라는 것이다. 그 중 건축물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규제는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의 내용이 다르다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외 

건축제한 완화

건폐율 150% 완화

용적률 200%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120%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건축제한 완화

건폐율 150% 완화

용적률 200% 완화

지구단위계획은 그 구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을 꾀한다.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 외가 같으며 도시지역내의 경우엔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완화되고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