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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건축허가된 토지도 주택법상 매도청구대상 되나

ngo2002 2018. 6. 14. 10:1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건축허가된 토지도 주택법상 매도청구대상 되나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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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며 매도를 거부하는 소위 ‘알박기’ 땅에 대해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이다.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사업주체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이전의 소유자, 즉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18조의 2)

그런데 사업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매도를 거부하며 알박기로 버티는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될까.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병존할 수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안건번호16-0154, 회신일자 2016년 6월7일)

법제처는 우선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업주체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 간에 해당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건축허가의 성격상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있다 해도 대지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건축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매도청구가 안된다면,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박기 행위를 할 수 있어 매도청구권 규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점,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인 데 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이어서 서로 성격이 달라 동일한 대지 위에 병존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고려,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다고 해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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