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사업자유형을 선택?

ngo2002 2018. 5. 29. 14:3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사업자유형을 선택?

2017. 4. 12. 16:02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 vs 법인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 vs 면세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 vs 일반

위와 같은 조건들에 따라
사업자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보통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죠.

처음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답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4,8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남아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통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형 중 사업 규모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http://blog.naver.com/ntscafe/22086313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