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 (장기미준공,무단증축,옥탑방,반지하방 등등...)
▣ 적용법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이유: ★서민의 주거현실과 위법 시공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양성화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2000년3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53호, 2000.1.28)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그 밖에 서민의 주거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대상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받아 2003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받지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포함) ★2003년12월31일 당시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로써, 2003년12월31일이전에 무단증 축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받지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 장에 위법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 적용대상 건축물: ★단 독 주 택: 연면적→165㎡(50평)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330㎡(100평)이하 ★다세대주택(빌라): 세대(호)당 전용면적(실평수)→85㎡(25평)이하 ★전체 건물 면적의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
▣ 적용시기: ★2006년 2월 9일~2007년 1월 8일
▣ 사용승인(합법화)처리 절차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건물배치도,평면도,단면도)와 함께 위법건축부분을 상세히 검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후 사용승인(=준공)여부를 결정함. <처리기한30일> ★심사내용 및 의견서: 구조안전,위생,방화,소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1회이상납부해야 하고 과태료 체납여부 확인.(체납과태료 1년내 분납가능)
※사용승인(준공) 문의사항 ☎ 011-686-1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