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무허가 주택의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ngo2002 2018. 5. 11. 14:51
무허가 주택의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재일 46014 747 1997-03-29 시행일 :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기주택이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미등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1990년 4월 26일 ○○구 ○○동 361-6호 대지 15.88평 건물 9.17평 주택을 취득하여 약 6년을 거주하였음.

- 그러나 취득당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대지만 등기되었다고하여 취득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건물은 무허가였으나 ○○구청에서 85. 6. 29 특정건축물로 보아 구청에서 구제하여 주었음.

-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허가가 되어 있어 등기를 하고자 구청에 여러번 질의하고 또한 등기소 및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요청 한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인 장○○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본인이 취득한 매매경로를 보면
원소유자 장○○(83. 8) → 나○○(84. 3) → 주○○(89. 5) → 박○○(90. 4) 매매로 인하여 본인이 장○○씨에게 인감을 요청 할 수가 없었음.

< 소유자 매매사항 도표 >

소 유 지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비      고

장 ○ ○

나 ○ ○

주 ○ ○

박 ○ ○

83. 8 - 84. 3

84. 3 - 89. 5

89. 5 - 90. 4

90. 4 - 96. 1

원소유자

건축물관리대장 특정건출물준공허가

(85. 6)


(주)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준공허가시 당시 소유자 나○○로 허가를하여 나○○로 등재하여야 했으나 최초 원소유자 장○○으로 등재 하였음.

- 이 경우 당초 무허가 건물을 본인은 90년 4월 취득하여 96년 1월까지 약 6년을 거주하였음. 이러한 사항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