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6)
- 질의 :송 씨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입지도 괜찮고 땅값이 크게 오를만한 좋은 호재들도 있어 지금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꽤 높은 편이다. 송 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금액을 시세로 해야 좋은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해야 좋은지 궁금하다.
- 응답 :
A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금액은 당장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물론, 향후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계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증여금액은 송 씨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 세법상 증여금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송 씨의 건물은 최근 거래된 적이 없어 시가가 없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시세라는 것은 주관적인 ‘호가’에 불과할 뿐이다.
증여일 전후 3개월(총 6개월) 이내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크기와 구조, 지어진 연도 등이 제각각이라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 시가가 없으면 감정가액을 증여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말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전년도 말에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하면 증여세는 유리, 양도세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