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창업, '개인사업자 Vs 법인'..어떤게 유리할까
김경은 입력 2018.04.15. 06:00
1. 창업을 하는 주체가 1인인가 다수인가
창업을 하는 주체가 혼자라면 개인 사업이 유리하다. 사업의 이익과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경우이므로 혼자서 시작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그러나 여러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개인사업자를 할수도 있고 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
2. 사업의 영업에 있어 법인이 유리하다면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입찰의 범위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많은 법인 관련 준비서류와 깨끗한 회계와 비용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창업 비용 설립시의 복잡성
창업의 비용적인 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소규모의 경우에 유리하다. 설립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구청등에서 허가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편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 설립을 등기를 통해 해야 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법인은 설립하기 위해 일정부분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기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비교적 개인보다 법인의 설립이 복잡한 편이다.
4. 대표자의 급여 비용처리 차이점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곧 사업자 이므로 급여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 스스로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대표자1인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퇴직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급여의 책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에 따른 퇴직금도 설정이 가능하다.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것도 마찬가지 이다.
5. 부가가치세 신고의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개인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되고 네 번 납부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확정 신고 때에는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며 예정신고 기간에는 확정세금의 절반을 고지 받아 납부한다. 법인은 이와 달리 1년에 네 번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
6. 소득에 대한 세금의 차이
개인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된다.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이상의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율이 6~42%로 높은 편이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율보다는 10~22%로 낮은 편이다.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개인의 경우 매출이 높아지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데 때에는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7. 자금의 사용 및 사업의 정리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자금의 사용에 있어 유리한 편이다. 법인은 자금을 개인 용도대로 사용시 가지급금이 되어 비용의 통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사업의 정리에 있어서도 개인 사업은 폐업신고만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에도 이미 소득세를 낸 금액이므로 처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법인 사업자는 남아있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된다. 잉여금이 많으면 개인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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