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김경은 입력 2018.04.29. 09:59
① 사업용 계좌의 매출관리가 중요하다.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매출의 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카드로 결재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③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지출증빙을 받는다.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요청한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 번호로 발행하지만, 사업자 지출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 한다.
④ 임대료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이다.
임차료를 다운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는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여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처리를 못하여 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세금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⑤ 경조사는 잘 정리하여 놓는다.
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과 법소정 금액이 한도로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되고, 청첩장 부고문자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경조사 내역은 잘 정리하여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⑥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반드시 한다.
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⑦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크다.
2018년 개정세법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이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약 1천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다만,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등의 요건이 있다.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 2년간, 대기업 1년간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 것 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불리한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등을 통하여 연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 함께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⑨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세금이 적다.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개인이 혼자 하는것보다 가족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⑩ 법인전환이 현금흐름 운용에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과세이익의 규모가 1억5천을 넘어서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어서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자산을 구입할 때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매출을 줄이거나 증여를 통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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