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일반적상식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시행…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Q&A

ngo2002 2017. 9. 15. 09:12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시행…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Q&A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때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다. 2년5개월 만에 다시 5%포인트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선택약정제도 관련해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25% 할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휴대폰(단말기)을 살 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누구나 15일부터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월 6만500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25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더보기 Click

2.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을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통사가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12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새로운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진다. 거꾸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한다. 번호 이동을 해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3. 잔여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6개월 미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재약정하면 된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4

단말기 지원금이 유리한가, 요금할인이 유리한가? 

기존에도 신상 프리미엄폰 구입시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70~80%에 달했는데,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돼 이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V30 공시지원금을 보자.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책정한 KT가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5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에서 24만7000원을 공시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2배 이상 이득이다. 

갤럭시노트8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가장 저렴한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8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5000원대 요금제에서 15만9000원, 최고가인 11만원대 요금제에서 26만5000원을 공시 지원금으로 준다. KT는 요금제별로 7만5000∼24만7000원, SK텔레콤은 6만5000∼23만7000원의 지원금을 정했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지원금보다는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총 요금할인액은 가장 저렴한 3만2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한다. 요금할인액이 추가 지원금을 합한 총 지원금보다 2.2∼2.6배 많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도 가입자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원금이 오를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보면 당분간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이 크게 뛸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갤노트8에 이어 V30, 아이폰 신제품까지 출시되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6. 약정할인 기간이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통사들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됐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이 끝나는 가입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를 보내거나 요금청구서를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알려야 한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150600001&code=920100#csidx4a163c5ccdc3720b92af34650bb5a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