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재개발 지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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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이 있는 A씨가 최근 재개발 지분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분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관리처분일 전 3년 보유하고(서울 및 과천, 1기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관리처분일 당시와 매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A씨가 보유한 재개발 지분의 관리처분일이 2009년 10월 1일이었다고 할 때 먼저 A씨는 재개발 지분을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했어야 하며 관리처분일인 2009년 10월 1일, 매도일인 2010년 2월 10일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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