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집마련 도움되는 알짜정보①]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파헤치기

ngo2002 2015. 6. 10. 09:22

[공유] ! 주택청약

2015.03.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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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원문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310650353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요즘, 현대인들은 말 그대로 ‘전세대란’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런 전세대란, 주택청약제도만 잘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2015년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주택청약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을 하나로 묶은 청약통장입니다. 2년 동안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이 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85㎡ 이하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까지 모두 가능한 종합저축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죠.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IBK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이용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적립 되면 예치금으로 이용 할 수 있어요.​


 

 

2015년 2월 27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주택청약제도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해 이전 제도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선 된 주택청약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 해 드릴게요.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총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되었어요. 입주자 저축 순위도 가입기간과 납입 수를 줄여 수도권과 지방 각각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에 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에 6회 납입으로 확정 되었어요. 여기에 85㎡ 초과 시 총 3단계에 걸쳐 추첨 하던 단계를 총 2단계로 간소화했죠.

 

[국민주택 등]

 개선전 : 13단계

 개선 후 : 3단계

 1순위→6순차 > 2순위→6순차 > 3순위(추첨)

 1순위→2순차 > 2순위(추첨)

 

 

 

[민영주택(85㎡이하)]

 개선전: 5단계

 개선후: 3단계

 1순위→가점 40%, 추첨 60%
> 2순위 가점 40%, 추첨 60% > 3순위(추첨)

 1순위→가점 40%, 추첨 60% > 2순위(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개선 전 종합저축은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지만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 했습니다.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했고, 주택 규모(예치금액)를 상향 변경할 때에는 추가기간 3개월 지나야 했죠.이런 시스템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려워 많이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규모변경 2년 및 청약제한 3개월 기간을 폐지하고 주택 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 되었어요.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합니다.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주택청약제도혜택에서 가장 먼저 제외 되었던 것은 바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유주택자였죠.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최대 32점 가산점을 주면서도 유주택자는 감점이 있었어요.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유주택자 항목에서 이중 감점을 받았죠.

 

이러한 항목 때문에 지금 집보다 더 나은 곳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유주택자는 주택청약제도혜택을 받기 힘들었죠. 이번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는 대신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는 우대하고 유주택자는 차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60㎟ 이하의 규모,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형 저가주택이라 하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자 및 배우자가 이러한 소형 저가주택을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 상향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0% 수준이던 소형 저가주택 재고량이 전체 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해 이 기준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수도권이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이 전용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완화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소형 저가 1주택 소유자가 주거 상향 이동을 할 때 주택청약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⑤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기존 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중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했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조사 결과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한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지역이 획일적으로 운영 되는 것은 청약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비용 부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85㎡이하 주택은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수급상황 및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하면 국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의 부담도 완화 되겠죠. 단, 자율운영으로 전환 되더라도 청약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이전처럼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개선 전

 개선 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금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추가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었는데요,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부터 입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인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 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청약자격으로 사용 되었었죠. 청약 가입 시 세대주만 가능해 각종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과정을 거치며 무주택세대주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요건을 완화했죠. 이렇게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Q. 주택청약제도 1순위가 되었는데 주택면적 변경 가능 한가요?
A.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청약예금 1,000만원에 가입해 1순위가 되었다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겅우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면적변경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Q. 9천만원의 소형저가주택을 2010년에 처분 했는데, 그 이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2010년부터인가요?
A. 주택청약제도가 개선 되기 전이라면 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55제곱미터의 주택을 2010년에 처분(처분 시 주택공시가격 9,000만원)한 경우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3천만원으로 완화되어 1억원 주택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처분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9천만원 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누가 해당하는 건가요? 우리 며느리 명의로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A.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공급신청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