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지금은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상품은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가입조건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등으로 더 까다롭다.
◆3년이면 비과세 가능한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은행권이 어제(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기존 재형저축에 '서민형'이라는 말을 붙여 가입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 대신 혜택을 추가한 금융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서민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4%대 고금리(혼합형)가 유지되고 있고, 7년 이상 예금을 유지하면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가능해 적잖은 인기를 누려왔다.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본 계약기간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1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됐다. 소득형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시 필요 서류는?
소득형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확인 증면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병역을 이행한자 중 만 30세 이상은 병적증명서도 제줄해야 한다.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란 법정서식으로 기업이 직접 자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과 가입 희망자가 고졸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서류를 말한다.
한편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서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경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은행별 금리는?
씨티은행 같은 경우 3.4%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혼합형의 경우 4%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4대 은행 모두 연 4.5%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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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비과세 가능한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은행권이 어제(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기존 재형저축에 '서민형'이라는 말을 붙여 가입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 대신 혜택을 추가한 금융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서민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4%대 고금리(혼합형)가 유지되고 있고, 7년 이상 예금을 유지하면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가능해 적잖은 인기를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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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본 계약기간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1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됐다. 소득형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시 필요 서류는?
소득형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확인 증면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병역을 이행한자 중 만 30세 이상은 병적증명서도 제줄해야 한다.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란 법정서식으로 기업이 직접 자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과 가입 희망자가 고졸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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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서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경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은행별 금리는?
씨티은행 같은 경우 3.4%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혼합형의 경우 4%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4대 은행 모두 연 4.5%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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